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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 가능 현금 (보증금) 계산하기


1. 아파트 계약전 가용 가능 현금(보증금) 계산하기

오늘 소개할 내용은 부동산 특히 아파트 계약 절차 중에 첫번째 단계인 가용 가능 현금(보증금) 계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사실 매매이건 전세이건 아파트 매매를 해본 사람들은 한번 쯤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시중에 상당히 많은 대출 상품이 있고 사회 초년생의 경우 어떤 상품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다. 필자도 처음 집을 살 때 그러했던 것 같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금리의 상품은 자격조건이 안되고, 금리는 자주 바뀌는 등... 알아보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집을 계약하거나 몇번 경험이 없는 독자들을 위한 대출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였다. 특히 정부에서 어떤 저렴한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세 대출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하는 정보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아래 그림은 필자가 지난시간에 이야기한 아파트 계약의 절차이다. 오늘은 이 절차의 첫번째 단계로 가용 가능 현금을 계산에 대한 시간이다. 


아파트 계약의 절차


2.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상품

만약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해야한다. 일단 가장 저금리이다. 시중에 나와있는 어떠한 상품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상품보다 저금리 상품은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대출 상품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각 상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자세히 알아보기 바란다. 


첫번째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보금자리론이다. 금리를 보면 2.6 ~ 2.95 %로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고정금리가 아래와 같고 자격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적용이 된다. 우대금리는 다음 표에 나와있다. 한번 쯤 참고해 보기 바란다. 대부분 우대금리가 적용되어서 보금자리론으로 대출하였을 때 2 % 초반에 돈을 빌리는 것 같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있다. 그다음 그림을 보자. 


보금자리론 금리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이전에 필자가 대출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소득조건만 표하였다. 아래 조건을 보면 연소득 7,000만원이하여야지 대출이 가능하다. 미혼이면 가능하겠지만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 맞벌이해서 연소득이 세금 포함해서 7,000만원이 안되는 부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아래에 신혼부부에게 특해를 주어서 맞벌이 8,500만원으로 소득 조건을 늘려주었다. 물론 큰 발전이지만 그래도 맞벌이를 하면 부부합산 8,500을 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소득조건 때문에 대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금자리론 자격조건


두번째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이다. 역시나 자격 조건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대출 금리는 최저 연 1.7 % 대출 한도는 최대 2.4억이다. 사실 적은 금액으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싶은 취지에서 정부가 대출을 해 주는 것이지만 금액도 너무 낮다. 그래서 부가 되물림 되는 것 같다. 현재 대치동의 아파트 들이 15억 정도 한다. 과연 서민이 스스로 벌어서 대치동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까? 아파트 가격이 20년 안오르고 멈춰있어도 불가능하다. 연소득 7,000만원 부부가 1년에 얼마나 저축할까? 정말 많아야 1년에 3,000만원이다. 15억이면 50년 벌어야한다. 그런데 대출도 안된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져버렸다.... 다시 돌아와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세번째로 전세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이다. 이번에는 조건이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이다. 대출금리는 상당히 낮다. 1.2 %이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2억, 수도권 이외 1.6억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마지막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이다. 이번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다. 금리는 2.3 ~ 2.9 %, 최고 8,000만원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


정리해보면 신혼부부일 때 빨리 경제에 눈을 뜨고 대출을 해야한다. 왜냐하면 신혼 부부일 때 금리도 낮고, 대출 금액도 크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 소득이 늘어나서 자격조건에 미달이 된다. 그러므로 결혼 전에 잘 준비해서 결혼 직후에 곧바로 대출 및 청약을 하도록 해야하겠다. 


3. 전세자금 대출 시 유의사항

I) 집주인에게 사전 협조 구할 것

은행을 통한 대출을 할 때 집주인 맞는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하고, 전세자금 대출 여부를 알고 있는지를 은행이 확인을 한다. 그래서 미리 협조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금을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므로 집주인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II) 계약서에 확정일자 챙기기

보통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해야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아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전세 대출 때문에 왔다고 하면 받을 수 있다. 이사 가기전에 전입신고 했다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돌려 받을 권리가 없어질 수 있다. 조심하라.


III) 대출시 필요한 서류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의 5 %이상 입금한 영수증,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이 있다. 


IV) 대출상담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정말 바쁜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 대출 상담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 


부동산 계약 절차에서 가용가능 현금 (보증금) 계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시간에는 주거지역 선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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