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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동산을 구매할 때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본인이 사려고 하는 부동산의 위치가 정확한지, 집 주인은 누구인지, 집주인이 빚이 많아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빚은 많은지, 내가 산 부동산을 내가 목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계약서에 도장 찍고 나면 끝이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공부서류'라고 한다. 

그러면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종합" 증명서가 있기 전에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했을까? 그 이전에는 18 종의 공부서류들이 있었는데 2014년 1월 18일에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통합되었다. 굉장히 간단해졌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일사편리(kras.go.kr)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손쉽게 다운 받아볼 수 있다. 그러면 일사편리에서 공부서류를 열람하거나 다운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2.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 방법 (일사편리 사이트)

먼저 네이버나 다움 등의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사편리를 검색한다.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일사편리 사이트가 보인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제일 첫 페이지에 부동산종합증명서가 나온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페이지가 나온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들어가면 다음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아래와 같은 페이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에 알아보고자 하는 주소를 넣고 검색하면 된다. 그리고 난뒤에 신청사항을 보면 종합형이 있고 맞춤형이 있다. 금액에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종합형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열라만 하는 경우에는 무료이므로 개인적으로 확인만 할 경우에는 열람만 하면 된다. 세입자들이 증빙을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급받은 서류에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자. 



3. 부동산종합증명서에서 확인해야할 정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열람하면 많은 정보들이 있다. 그러면 많은 정보들을 꼼꼼하게 다 읽어보아야 할까? 맞다. 원래라면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다들 부동산에서 보여주는 서류를 억지로 보는 척하고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서 설명은 하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열람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페이지이다. 

1. 소재지 : 건물의 정확한 주소지

2. 토지표시 : 토지 속한 동과 지번, 지목, 토지의 면적, 아파트(집합건물)이라면 각 각세대가 소유한 토지지분의 비율인 대지권비율과 개별공시지가

3. 1동 건축물 표시 : 건축물의 각 층 면적의 합인 연면적, 주 사용용도, 부속건물의 동수와 면적, 건물 구조 등...

4. 건축물 표시 (전유/공유 부분) : 전유부분, 공유부분이 주 건물인지 부속건물인지, 어떤 구조 및 용도인지 등

5. 토지, 건물 소유자 현황 :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및 지분, 개인 소유인지 법인소유인지

6. 등기특정권리사항 : 소유권, 용익원, 담보권, 기타 (압류, 가처분 등)

7. 토지이용계획 : 간략하게 포함되어있으므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봐야한다. 

설명한 7가지 정보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는 1, 5, 6 번 정보이다. 집주소는 반드시 정확한지 알아야한다. 그리고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8. 건축물 표시: 전유/공유 부분에 대한 설명

9. 층별 현황 : 층별로 면적 및 용도

10. 토지(대지권) 공유 현황 : 토지의 소유자 및 공유자 그리고 지분 비율

11. 건축물 소유자 공유 현황 : 건물의 소유자 및 공유자 그리고 지분 비율

여기서도 당연한 현재 건물의 소유자와 공동 명의인지 아닌지 그리고 공동 명의라면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계약할 때 누구와 계약해야하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므로 상당히 중요한 정보이다. 

 


12. 토지 표시 연혁 : 땅에 변화가 생겼을 때, 땅에 대한 내용

13. 건축물 전유 변동 연혁 : 건물에 변화가 생긴 경우 내용

14. 토지부분 소유자 연혁 : 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관련 정보

15. 건축물 전유부분 소유자 연혁 : 건물 소유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관련 정보


16. 토지이용계획확인도면 : 땅의 위치와 이용계획을 도면으로 확인 가능

17. 지적도 (임야도) : 땅의 모양과 경계, 위치 정보



정리하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상당히 편리하게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그런데 실제 월세/전세를 계약하려고 한다면 부동산종합증명서보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뽑아보아야한다. 그래야 보증금을 지키고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설명하도록 하겠다. 


전국 부동산 전망

[2019년 2/4분기] 서울 부동산 전망

[2019년 2/4분기] 대전 부동산 전망

[2019년 2/4분기] 대구 부동산 전망

[2019년 2/4분기] 부산 부동산 전망

[2019년 2/4분기] 광주 부동산 전망

알기쉬운 부동산 공부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

금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학군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부동산을 알아야 한다 - 일본의 부동산은 왜 폭락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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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점, 수정되어야 할 부분, 추가되어야 할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 비밀글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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