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알기쉬운 부동산 공부

공부서류 확인하기 - 건축물대장 확인

Dr.Quant 2019. 6. 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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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계약 절차 - 공부서류 확인하기 (건축물대장)

오늘은 부동산 계약 절차 중에 계약서 작성시에 확인해야하는 두번째 서류인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하자. 지난번에 부동산 계약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였지만 한번 더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하고 건축물대장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 제일 첫 단계는 자신의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자신의 가용 가능 현금을 계산한다. 이때 자신의 자격 요건에 따른 대출 등을 알아본다. 그리고 주거지역을 선정하는데 이때는 자신의 직장, 아내의 직장, 아이의 학군 등을 잘 고려해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주거지역을 선정한다. 주거지역이 선정되면 인터넷으로 원하는 지역의 원하는 아파트 시세를 검색한다. 인터넷으로 매물에 대한 공인중개사들이 있는데 미리 전화를 해서 공인중개사와 집구경을 위한 일정을 조율한다. 이제 해당공인중개사를 방문하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상황이 어떻한지 설명을 듣고 약속을 한 아파트를 방문한다. 그런데 여기서 해당 지역의 여러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다양한 공인중개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바란다.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지역의 분위기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집을 방문해서 구경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필자가 이전시간에 올려놓은 체크리스트를 출력해서 체크해 가면서 관찰하기 바란다. 여러 집을 보다 보면 나중에 객관적인 내용은 기억이 안나고 주관적인 느낌만 기억에 남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구경한 아파트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이제 원하는 집을 선택하고 나면 계약을 해야하는데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공부서류를 확인해야한다. 대표적인 공부서류는 지난번에 설명한 등기부등본과 오늘 설명할 건축물대장이 있다. 그리고 나면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2.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건축물대장은 왜 확인해야 하는 걸까?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등기부등본만 잘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건축물대장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한다. 필자와 조금 의견은 다르지만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A라는 사람이 반지하의 빌라 (B01호)를 집주인 B 계약했다고 한다. 당연히 계약 이후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후 모르는 사람 C 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였더니 사실 그 빌라는 101호였던 것이다. 

위의 사례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사실 이사를 해고 전입신고를 했으면 등본이나 초본을 안 뽑아 봤다는게 이해는 안되지만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아무튼 건축물대장 뽑아 보는 것이 힘든 건 아니니 한번 뽑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포스팅을 하고자 한다. 


3. 건축물대장 열람/발급 방법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다. 포털사이트에 건축물대장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정부24가 나온다. 그러면 정부24를 클릭해서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아래 그림의 절차를 따라가면 해당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참고로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도 간단히 확인 가능하다. 아래를 참고하기 바란다. 



4.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사항 


위의 절차대로 진행하면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먼저 일반건축물대장(갑) 화면을 보면 아래 표시한 소유자 정보와 건물의 정보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사실 필자가 생각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전문가는 등기부등본에 내용이 건축물대장에서 나온 정보이므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한다고 한다. 

참고로 필자는 아파트를 전문으로 분석하는데 상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일반건축물대장(갑)에서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었는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그러니 건물 매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위반건축물이 추후 수익에 도움이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아닌 경우가 많으니 잘 생각해서 계약하기 바란다. 






아래는 소유자현황(을)이다. 여기서는 건물의 층마다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공동소유인지 등을 알 수 있다. 이부분을 확인한다면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은 사건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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